부적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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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7 0
2월13일경에 형편이 사방으로 막혀 너무나 어려운 사정에서 재물자래부 음양으로
신청을 드려서 21일경에 잘 받았는데 현장작업하러 나가(4월9일)지갑을 차안에
서 누군가가 (서울역쪽)집어가 버렸는데 지갑안에는 당장 지불이 필요한 40여만원
의돈과 부적 면허증등 이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남겨둔 부적만 갖고 효력이 있을까
요? 아니면 지갑에 지녀하할 부적만 다시 제작해 주실수있는지 전부 다시 신청을
해야할지 잊은것만 신청하게되면 비용은 어찌되는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
쪽에신청했던 자료들은 보관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지갑을 갖어간 사람도 부적
의 효험이 있는지요?자세한설명과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968년
3월20일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