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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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7 00:00
> 지영님이 쓰신글 ===================================
> 매매부적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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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거의 다 된상태에서 파기가 되었을때... 새로운 부적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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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매매음양부를 받았었고,한달이내 계약이 되었는데 파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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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도 두세달이 지났는데 매매가 되지않고 있어 여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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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부적이 필요할지,지금 부적이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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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남편의 가출로 귀가심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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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후 우여곡절이 있어 남편의 귀가가 필요없게 되었지요.(지금역시 귀가하지
> 않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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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께서 정성을 들이셨을텐데...제겐 필요없어 소지하지않고 태워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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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지(귀가를 원치않습니다.제가 기다리는 마음을 접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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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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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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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게된 부적은 소각해야 하는 것이니 잘 태워버린 것 입니다.
부적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간이지만 이미 한번 효험을 본 부적은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