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대금으로 입금한 돈은 불사금으로 사용
무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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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7 00:00
부적대금으로 입금시킨 돈은 국세청에 이미 해변사로 사찰 등록한
바닷가에 지를 예정인 절의 불사금중 부처님을 사는데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전액 저축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모이고 있습니다.
입금한 돈은 정확히 말해서 대금이 아니고 순수한 기부금입니다.
그러므로 원할 경우에는 해변사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절이 완성되면 부적 신청자 전부의 이름을 부처님 복장사리(부처님의
몸안 빈공간에 경전등을 넣는 것)에 넣을 것인데 이것은 무량한
공덕(功德)을 짓는 복전(福田)입니다.
바닷가에 지를 예정인 절의 불사금중 부처님을 사는데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전액 저축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모이고 있습니다.
입금한 돈은 정확히 말해서 대금이 아니고 순수한 기부금입니다.
그러므로 원할 경우에는 해변사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절이 완성되면 부적 신청자 전부의 이름을 부처님 복장사리(부처님의
몸안 빈공간에 경전등을 넣는 것)에 넣을 것인데 이것은 무량한
공덕(功德)을 짓는 복전(福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