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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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대금

무진스님 0
차량사고방지부적 한가지만 신청할 경우 부적대금은 5만원(1set 2매:음의
부적, 양의 부적) 입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사주풀이를 함께 원할 경우에 1만원이 추가되며 감
정 결과 사주팔자가 나쁘게 나오면 부적제작할 때에 비방을 사용한 부적을
제작해 드리며 감정사항은 mail이나 부적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6만원이 되며,
또한 전혀 성격이 다른 소원일 경우의 일부에 한하여 다수의 부적을 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2종류의 부적(예:삼재예방부, 차량사고방지부적)
을 원할 경우에는 사주풀이는 한번만 하면되므로 1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적대금은 국세청에 이미 해변사로 사찰 등록한 바닷가에 지
를 예정인 절의 불사 기금으로 처음부터 전액 저축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모
이고 있습니다.
부적대금으로 입금한 돈은 정확히 말해서 대금이 아니고 순수한 기부금입니
다.
그러므로 원할 경우에는 해변사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절이 완성되면 보시자 현판에 부적대금외의 금액을 입금시킨 사람은 기부
자 명단에 이름과 금액을 올릴 계획이며 부적신청자 전부에게 부처님 복장
사리에도 부적대금을 납부한 자의 이름을 넣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