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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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고인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遺言)이라 하고, 이것을 글로 기록해 둔 것을 유언장(遺言壯)이라 한다.

▶ 고인이 된 영가를 모시기 위한 위패(견본)

장례의식절차 1.유언(遺言)

			

가. 유언이란 무엇인가

고인이 세상을 뜨기 전, 자손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나 재산분배에 대한 내용 등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遺言)이라 하고, 이것을 글로 적어놓은 것을 유언장(遺言壯)이라 한다. 환자의 생명이 얼마 가지 못할 것처럼 위독한 상태라고 생각되면 주위를 조용히 하게 하고 운명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 주고 환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듣는다. 만약 재산분배 등의 유언에 대한 유언장을 미리 적어두지 않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유언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제삼자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리로 유언의 내용을 글로써 적어 놓고 참석자의 싸인을 받아놓는다.

나. 유언을 남길 것이 없는 경우

숨을 거두기 전에 특별히 남길 말이나 물려줄 재산이나 유산이 없어 유언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런 때에는 환자와 가까이 살았던 사람으로 평소에 했던 말을 유언으로 생각하면 된다. 평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거나 또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모두 유언에 속하는 말들로 이런 말들을 참고하여 고인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방 법이다.

다. 유언을 남기는 경우

유언장은 나중에 재산의 배분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유언을 하는 사람이, 즉, 본인이 직접 미리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놓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아래와 같이 병환 등으로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증인을 3명 이상 세우고 유언장 말미에 증인의 싸인이나 날인을 받아둬야 한다. ※ 문서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 다른 사람이 문서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1. 유언자의 인적사항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2. 재산처리에 대한 유언 내용 (1) 어디(주소)에 있는 재산(동산.부동산.현금.예금.주식.보험금.기타)을 누구에게 전부(또는 3/1)을 증여함 (2) 상동 (3) 상동 3. 유언에 대한 내용을 집행할 사람 4. 유언작성 일자 5. 유언자의 싸인이나 날인 6. 참관자(증인) 3명의 이름과 싸인이나 날인 (피유언자와 친인척의 관계가 없는 사람) ※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 녹음을 시작하면 유언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녹음기를 꺼지 말고 녹음이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야 한다. (만약 다시 녹음하기 곤란하면 8~11번 및 1~4번을 다시 녹음한 다음 계속하면 됨) 1. 녹음하는 일자 (녹음하는 사람의 음성) 2. 녹음장소 (녹음하는 사람의 음성) 3. 녹음하는 사람의 이름과 유언자와의 관계 4 .피유언자와 친인척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참관자(증인) 3명의 이름과 유언자와의 관계 (직접 본인의 음성) 5. 유언자의 인적사항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음성)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6. 재산처리에 대한 유언 내용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음성) (1) 어디(주소)에 있는 어떤재산(동산.부동산.현금.예금.주식.보험금.기타)을 누구에게 전부(또는 3/1)을 준다(또는 증여한다) (2) 상동 (3) 상동 7. 유언에 대한 내용을 집행할 사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음성) 8. 녹음한 일자 (녹음하는 사람의 음성) 9. 녹음한 장소 (녹음하는 사람의 음성) 10. 녹음한 사람의 이름과 유언자와의 관계 11. 참관자(증인)의 이름과 유언자와의 관계 (직접 본인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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