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상식]혼백과 위패
무진스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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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11:38
1. 혼백
혼백(魂魄)이란 죽은 사람의 혼 또는 넋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의미의 혼과 육체적인 의미의 혼의 두 글자를 합친것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깃들어 있는 것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영혼을 부르는 대령의식에서
아래와 같이 혼과 백을 분리하여 혼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혼백(魂魄)이란 죽은 사람의 혼 또는 넋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의미의 혼과 육체적인 의미의 혼의 두 글자를 합친것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깃들어 있는 것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영혼을 부르는 대령의식에서
아래와 같이 혼과 백을 분리하여 혼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諸靈限盡致身亡 石火光陰夢一場
제령한진치신망 석화광음몽일장
三魂杳杳歸何處 七魄茫茫去遠鄕
이젠 수명이 다하여 몸뚱아리를 버리게 되었으니
번쩍하는 등불같은 한바탕의 꿈과 같은 세월은 흘러갔으니
삼혼은 아득히 먼 곳으로 어디에 갔으며
칠백은 망망하게 고향을 찾아 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뒷처리는 장의사측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규격화된 혼백상자(13x22X2.5Cm)속에 6.5X20Cm 크기의
창호지에 아래와 같이 유교식에 의하여 지방과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삼혼묘묘귀하처 칠백망망거원향
이젠 수명이 다하여 몸뚱아리를 버리게 되었으니
번쩍하는 등불같은 한바탕의 꿈과 같은 세월은 흘러갔으니
삼혼은 아득히 먼 곳으로 어디에 갔으며
칠백은 망망하게 고향을 찾아 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뒷처리는 장의사측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규격화된 혼백상자(13x22X2.5Cm)속에 6.5X20Cm 크기의
창호지에 아래와 같이 유교식에 의하여 지방과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격식에 맞게 접어 오색실로 묶은 것을 혼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관직이 없는 보통사람 남자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적어넣고
여자인 경우에는
현비유인OOO씨신위(顯妣孺人OOO氏神位)라고 본관도 적어넣는다.
그리고
이 혼백의 처리방법은 상복을 벗는 탈상을 할 때 하는 것으로
매장한 경우에는 묘지옆 적당한 곳의 땅속에 3뼘 정도의 깊이에 묻고
화장한 경우에는 삼우제나 탈상 때 소각하면 되며
사찰에서 49재를 지내는 경우 막재의 봉송할 때 스님이 소각 해 준다.
2. 위패
위패(位牌)는 죽은 사람의 혼을 모시는 나무로 만든 자리라는 뜻이며
요즘에는 나무로만 위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유리, 플라스틱, 금속등 여러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원히 보관하는 영구위패와
며칠간이나 단기간 혹은 1회용으로 종이를 접은 종이위패를 사용하며
위패의 크기는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사찰에서는 아래 견본 사진과 같은
나무위패(8.1X30,9Cm)도 사용하지만 A3용지로 접은 종이위패(7.1X27.7Cm)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위패에 적는 글자는 고인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내용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유교식으로 혼백이나 지방에 적힌 내용과 같이 간단히 적으며
사찰에서는 불교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인의 본관과 이름뿐만 아니라
맏상주나 재를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관계와 이름을 적어넣는다.
돌아가신분이 아버지인 경우
망엄부OOO공OO영가(망嚴父OOO公OO靈駕)
어머니인 경우
망자모OOO씨OO영가(亡慈母OOO氏OO靈駕)라고 본관과 이름을 적어넣으며
오른쪽에 조금 작은글씨로 행효자OOO복위(行孝子OOO伏爲)라고
고인과의 관계와 이름을 적어넣는다.
일반적으로 관직이 없는 보통사람 남자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적어넣고
여자인 경우에는
현비유인OOO씨신위(顯妣孺人OOO氏神位)라고 본관도 적어넣는다.
그리고
이 혼백의 처리방법은 상복을 벗는 탈상을 할 때 하는 것으로
매장한 경우에는 묘지옆 적당한 곳의 땅속에 3뼘 정도의 깊이에 묻고
화장한 경우에는 삼우제나 탈상 때 소각하면 되며
사찰에서 49재를 지내는 경우 막재의 봉송할 때 스님이 소각 해 준다.
2. 위패
위패(位牌)는 죽은 사람의 혼을 모시는 나무로 만든 자리라는 뜻이며
요즘에는 나무로만 위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유리, 플라스틱, 금속등 여러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원히 보관하는 영구위패와
며칠간이나 단기간 혹은 1회용으로 종이를 접은 종이위패를 사용하며
위패의 크기는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사찰에서는 아래 견본 사진과 같은
나무위패(8.1X30,9Cm)도 사용하지만 A3용지로 접은 종이위패(7.1X27.7Cm)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위패에 적는 글자는 고인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내용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유교식으로 혼백이나 지방에 적힌 내용과 같이 간단히 적으며
사찰에서는 불교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인의 본관과 이름뿐만 아니라
맏상주나 재를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관계와 이름을 적어넣는다.
돌아가신분이 아버지인 경우
망엄부OOO공OO영가(망嚴父OOO公OO靈駕)
어머니인 경우
망자모OOO씨OO영가(亡慈母OOO氏OO靈駕)라고 본관과 이름을 적어넣으며
오른쪽에 조금 작은글씨로 행효자OOO복위(行孝子OOO伏爲)라고
고인과의 관계와 이름을 적어넣는다.